공고 제2012-7호
2012년도 국내「인증·마크」획득지원사업
시행계획 공고
도내 중소기업의「기술개발제품」인증·마크획득 지원을 위한 2012년도 국내「인증·마크」획득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안내사항에 따라
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2년 2월 15일
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1. 지원대상 인증?마크 ○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(5종) : NEP, NET, GS,
우수조달제품, 성능인증 ○ 기타(5종) : Inno-BIZ, Main-BIZ, 환경마크, 녹색인증, 전기용품안전인증
2. 지원대상 : 10개 기업 내외(2012년도 인증·마크 획득기업) ○ 공고일로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
3. 지원금액 : 총 소요경비의 50%(기업당 최대 2,000천원 이내) ○ 인증비용, 시험비용, 컨설팅 비용
4. 신청 및 지원절차 ○ 신청기간 : 공고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○ 지원절차 : 인증·마크 획득 → 신청서 제출 →
심사 → 지원금지급 ○ 신청방법 : 인증획득 후 획득지원금 신청(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) ※ 원본 신청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
제출
5. 기타사항 ○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○ 문의처 :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
마케팅지원부 최수미(☎033-749-3317)
최종편집일
2012.03.05 05: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