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실시배경 ○ FTA관세특례법령(법 제13조, 시행령 제8조)*에 따라 관세청이 FTA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수준별, 지역별, 업종별로 실시하는 무료교육 * 관세청장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결정기준, 원산지증명 절차에 관한 상담 및 교육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음 □ 기본방향 ○ 기업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- 기본·심화, 특화 등 단계별 과정, 수요자 맞춤형 1:1 교육, 지역?업종별 교육 등 복합적 교육과정 설계 ○ 실무중심 교육을 통한 현업 적용성 확보 - 중소기업실무자, 미래인재, 창업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즉시 활용가능한 실무중심 교육을 통해 타기관 교육과 차별화 □ 운영형태 ○ 교육효과 거양을 위한 소수 인원 대상 집합교육 운영 - 교육내용 전달과 교육 집중도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별 최대 20명 미만의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실시 ○ 수요자 편의성 증진을 위한 권역별 교육 실시 - 교육 수요자의 10개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접근성 확보를 위해 권역별 교육 실시 ○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운영 - 산업별, 권역별, 공급망별 교육 수요자의 요청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와 방문교육 실시